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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대상 직장 복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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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596회 작성일 11-09-22 11:01

본문

1. 귀 조합 회원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72(직업재   활급여)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제도>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장해등급 제1~12)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 최대 12개월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30만원~60만원)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최대 3개월까지 지급(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범위 내,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 내)

 

 

 

붙임 : 1.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사업 안내문 1.

            2. 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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