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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전피해 현황조사 자료제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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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474회 작성일 11-09-23 16:40

본문

1. 정부는 지난 '11.9.15일 순환정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피해보

상을 위하여 9.20(화)부터 10.4(화)까지 "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여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

다.
 

※ 정전 피해 신고센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

국소상공인지원센터

▶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2.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

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전피해 상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피

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서식인 붙임의 "정전피해 신고서(증빙자료 불필요)" 만 작성하여

'11.9.27(화)
까지 팩스(02-780-97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조

합에 전달 요망)




붙 임: 정전피해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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