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 고주파기기 관련 주의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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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858회 작성일 11-08-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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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주파 기기 사용관련 단속된 업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
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파법관련하여 산업용 기기 중 금속용융과 가열에 해당하는
고주파기기는 전파응용설비로서 허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
다. 통상 기기판매업체에서 허가신청 관련절차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만약 허가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할 경우 단속되면 과
태료처벌대상이 됩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
만원). * 근거법규: 전파법 제 90조 제 5호, 동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업체는 허가관련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 대구전파관리소(T.749-2800,www.crmo.go.kr)
O 허가절차 간략 안내
1. 전파관리소에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신청수수료)
2. 전파진흥원에서 검사(검사비)
첨부 :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1부.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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