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품목 지정에 대한 간담회」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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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370회 작성일 11-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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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반성장위 면담 개요
1) 출장방문 : 전무 이교식
2) 일시 : 2011.10.12 14:00~16:00
3) 장소 : 동반성장위원회 상담실
4) 참가 : 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5) 주관 : 동반성장본부 고윤석 팀장
2. 중소기업 적합품목에 대한 운영 방안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조정, 지연 유도
2) 이미 대기업이 진입하여 중소기업과 대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3) 관련 중소기업 단체 및 해당 대기업의 의견/입장을 직접 듣고
4) 이를 조정하여 <합의서>를 만들어 상호 서명/날인하게 하고
5) 이를 공표하여 상호 준수토록 함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사회적인 압력"을 활용함.
6)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하면 본 절차를 거쳐
1~3년을 다시 지정
7)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취지임
3. 안경에 품목에 대한 동반성장위의 의견
1)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대기업의 진입이 없으니
2) 일단 신청을 철회하고
3) 대기업의 진입이 있을 시, 바로 신청하여 그 때로부터 최장 6년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단 3D안경에 대해서는 LG를 불러 진입의사를 확인하고 만일 있다면 광
학조합과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결론
동반성장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신청철회>절차를 밟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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