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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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265회 작성일 11-10-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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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1. 도입배경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의의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 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3. 특징
1)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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