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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품질표시제도(KC마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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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7,667회 작성일 10-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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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5호에 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이 KC마크로 변경이 되어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가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각 제품에 대하여 KC마크와 표시항을 안전·품질표시제도의 규격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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