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노물품구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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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6,097회 작성일 11-07-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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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합은 긴노가격의 상승과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 으로 공급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들어주고 안경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노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긴노 구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7월20일 오후 5시까지
나. 가격결정 :
∙ 주문 당일의 은시세에 의거 부성 마진율(7%)계상하여 가격결정 ⇒ 팩스통신, 휴대폰문자 및 조합홈페이지에 가격공시
※ 공동구매 집계 후 최소구매랑(3㎏) 미만인 경우 부성의 일반거래가격에 의거하여 구매
다. 추진절차
∙ 물품구매신청서 조합으로 제출 ⇒ 오더집계수량 부성에 리스 트제출(7월21일까지) ⇒ 결정된 가격 참여사에 통지 ⇒ 익월 5일경 부성에서 참여사에 물품 도착통보 ⇒ 입금확인후 24시 간내 배송
라. 신청자격 : 조합원 및 비회원사
마. 제출서류 :
∙ 물품구매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신청 및 제출문의처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전화 : 358-0991 / 팩스 : 358-0997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www.optical.or.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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