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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大賞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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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726회 작성일 11-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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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大賞 공모
 

대구의 미래는 지역경제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산업 활동과 고용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 광역시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기업관련 해당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시상부문 : 대상 1개 기업, 최우수상 2개 기업, 우수상 3개 기업

■ 신청대상

○ 대구시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제조기업으로

○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 신청기간 : 2011. 9. 15(목) ~ 10. 7(금)

■ 신청방법 : 후보업체별 각 추천기관에 신청

■ 추천기관

○ 소재지 구청장‧군수,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부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기업지원단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한국염색기술연구소장,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장, 기술보증기금대구기술평가센터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장, 대구경영자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한국생산성본부대구‧경북지부장,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표준협회대구‧경북지부장, 지방산업단지(성서, 달성1‧2차, 서대구, 제3산단, 염색, 검단)관리공단이사장

■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추천서, 동의서(☞다운로드), 국세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행)

■ 수상기업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심사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수상 후 2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적용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 보전우대(3%)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과 (053-803-3393), 구‧군 경제부서, 추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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