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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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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7,387회 작성일 10-01-06 13:59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 - 178호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

□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5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후 ~ 9. 30일 까지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 ․ 접수

∼1.29

2. 1 ∼ 3.31

4. 1 ∼ 5.31

6. 1 ∼ 7.30

8. 2 ∼ 9.30

평가 ․ 선정

2.1∼2.12

4. 1 ∼ 4.16

6. 1 ∼ 6.16

8. 2 ∼ 8.17

10. 1 ∼ 10.15

협약체결

2.16∼2.27

4.19 ∼ 4.30

6.17 ∼ 6.30

8.18 ∼ 8.31

10.18 ∼ 10.29

지원업체수(개)

400

400

400

300

300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 가능 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 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문의처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6745

02)507-5769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청

051)601-5166

051)341-0364

(618-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청

033)260-1670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1241-5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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