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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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87회 작성일 10-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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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 - 178호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5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후 ~ 9. 30일 까지
구 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신청 ․ 접수 |
∼1.29 |
2. 1 ∼ 3.31 |
4. 1 ∼ 5.31 |
6. 1 ∼ 7.30 |
8. 2 ∼ 9.30 |
평가 ․ 선정 |
2.1∼2.12 |
4. 1 ∼ 4.16 |
6. 1 ∼ 6.16 |
8. 2 ∼ 8.17 |
10. 1 ∼ 10.15 |
협약체결 |
2.16∼2.27 |
4.19 ∼ 4.30 |
6.17 ∼ 6.30 |
8.18 ∼ 8.31 |
10.18 ∼ 10.29 |
지원업체수(개) |
400 |
400 |
400 |
300 |
300 |
☑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 가능 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 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문의처
지방청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서울지방청 |
02)509-6745 |
02)507-5769 |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울산청 |
051)601-5166 |
051)341-0364 |
(618-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청 |
053)659-2245 |
053)626-8771 |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전남청 |
062)360-9193 |
062)366-9671 |
(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청 |
031)201-6945 |
031)201-6949 |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청 |
032)450-1136 |
032)818-8364 |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
대전·충남청 |
042)865-6152 |
042)865-6159 |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
강원지방청 |
033)260-1670 |
033)260-1679 |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청 |
043)230-5371 |
043)235-2494 |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전북지방청 |
063)210-6482 |
063)210-6489 |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1241-5 |
경남지방청 |
055)268-2542 |
055)262-5012 |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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