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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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8,514회 작성일 11-0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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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품질표시기준과 함께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용 선글라스,안경테등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기술표준원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류연옥
전 화 02-509-7248
문의사항은 아래 기술표준원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류연옥
전 화 02-509-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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