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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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7,675회 작성일 10-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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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개요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수출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비 90% 이내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사업비의 10%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약 1,7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09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1. 4 ~ 2010. 1. 15 (18:00)- 업체선정
ㅇ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
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09년 해외마케팅 바우처 및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방청장
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10년도 지원규모
- ‘10년도 사업예산 : 230억원 (약 1,7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ㅇ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
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ㆍ 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ㆍ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ㆍ 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ㆍ외전
시회, 통ㆍ번역지원 등
▣지원절차
-
201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
현장평가ㆍ진단
→
지원기업선정
→
설명회
→
설계지원
→
세부사업 신청ㆍ승인
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ㆍ
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ㆍ
보조금정산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 신청서류
ㅇ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재무재표는 신청 접수후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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