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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청] 201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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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7,675회 작성일 10-01-06 12:59

본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개요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수출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비 90% 이내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사업비의 10%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약 1,7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09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1. 4 ~ 2010. 1. 15 (18:00)
  • 업체선정
    ㅇ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
         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09년 해외마케팅 바우처 및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방청장
         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10년도 지원규모
      - ‘10년도 사업예산 : 230억원 (약 1,7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ㅇ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
         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ㆍ 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ㆍ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ㆍ 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ㆍ외전
            시회, 통ㆍ번역지원 등 
 

▣지원절차

 
  •  

     

    201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ㆍ진단

     

     

     

     

     

     

    지원기업선정

    설명회

    설계지원

     

     

     

     

     

     

    세부사업 신청ㆍ승인
    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ㆍ
    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ㆍ
    보조금정산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 신청서류
    ㅇ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재무재표는 신청 접수후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시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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