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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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53회 작성일 10-09-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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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0-600 호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및 정보통신과-2679(2010.02.25)호 「2010년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 기본계획」에 의거, 국문 홈페이지가 없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e-비지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0여개 기업(지원규모 확대 가능)
- 당해연도 미구축 물량에 대해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제작지원 추진
○ 지원분야 : 국문 홈페이지 제작(2depth 15page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중 국문홈페이지 운영을 하지 않는 지역내 중소기업
- 국문홈페이지 운영을 하지 않는 지역내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사치향락,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등)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업은 가급적 제외
2.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3.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제작 지원 평가서 1부.
○ 사업자등록증 or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1부.
○ 평가기준표에 따른 기타 증빙서류.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8. 31. ~ 9. 13.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e-mail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8층) / Tel : (053)803-3621 (담당자 : 이민호)
5.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지원신청서 평가
-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점수
※ 평가기준 별첨 참조
○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 10여개 기업(지원규모 확대 가능)
6.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접수된 기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 선정
○ 대상과제 선정 후 구성내용,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Tel : (053)803-3621 (담당자 : 이민호)
○ 이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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