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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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02회 작성일 09-10-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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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과학기술 맞춤정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등 무료지원
* 세부지원 내용 :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 지정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첨부1>,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각각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 기간 : 2009. 10. 7(수) ~ 2009. 10. 23(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사업신청->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로그아웃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와 회사 약도(FAX로 접수)
○ 2007~2009년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2009.05.31 만료업체는 2006~2008년 직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발행) 1부
(FAX 접수)
○ 2007~2008년 재무재표 및 산업재산권(인증서)증빙서류(현장확인)
□ 문 의 :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45, FAX: 053-626-8771
상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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