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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2009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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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97회 작성일 09-07-21 18:20

본문

2009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501호

 

대구광역시 정보통신과-9112(‘09.07.06)호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홈페이지가 없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e-비지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2009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영세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대한 부담 해소

  ○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지원으로 “e-비지니스” 활성화

2. 사업기간 : 2009년 7월 ~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0개 기업 정도

  ○ 지원분야 : 국문 홈페이지 제작(2depth 15page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중 홈페이지 운영을 하지 않는 지역내 중소기업

※ 제조업, 수출기업, 전자상거래 가능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 우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사치향락,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가급적 제외(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등)
 

 4.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5.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제작 지원 평가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평가기준표에 따른 기타 증빙서류.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7. 6. ~ 7. 24.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e-mail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8층)

                Tel : (053)803-3621 (담당자 : 이민호)
 

 

 7.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지원신청서 평가

     -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점수

  ○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 정도

  ※ 평가기준 첨부파일 참조

 8. 사업지원 절차(흐름도)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대구광역시 정보통신과

○ 기간 : 2009. 7. 6~ 7. 24

 

 

 

 

 

평가 및 결과 통보

 

○ 평가위원회

○ 일자 : 2009. 7. 30

 

 

 

 

 

사업추진

 

대구광역시 정보통신과(홈페이지 개발)

○ 기간 : 2009. 8. 1 ~

 

 

 

 

 

시험운영·교육

 

○ 대구광역시 및 선정기업

○ 기간 : 2009. 9. 1 ~

 

 

 

 

 

서비스 개시

 

○ 대구광역시(선정기업 순차적 서비스)

○ 기간 : 2009. 11. 1. ~



 9.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접수된 기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 선정

  ○ 대상과제 선정 후 구성내용,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Tel : (053)803-3621 (담당자 : 이민호)

  ○ 이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름.

 

 2. 사업기간 : 200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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