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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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989회 작성일 09-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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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의 문제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일부를 부 담 하도록 하는 폐기물 부담금제조에 대하여 08년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살출제.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기저귀, 담배 등 6개 품목이며 특ㄱ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업종(소 분류)의 제품 및 그 포장재가 그 대상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08년 출고분부터 대상이며 09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출고분에 대한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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