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업체 시제품제작 지원업체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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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65회 작성일 09-09-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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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일환으로 개별업체 시제품 지원업체로 선정하오니 지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수행을 하시기 바라오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시어 본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본조합에 제출한 서류 (2009. 2.28일까지)
① 개별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지정업체 참여확인서 1부.
② 개별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협약서 1부.
③ 업체부담금 20% 조합에 송금
(기업은행 : 437-002417-01-037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나. 결과보고 (2009. 4.30일까지)
① 납품계약서 사본 1부.
② 사업결과보고서 1,
③ 사업지원금 신청서 1부.
④ 지정업체 통장사본 1부.
⑤ 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⑥ 개발도면 1부.
※ 개별업체 시제품 선정 대상자 명단은 홈페이지 첨부 파일 참조
※ 서식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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