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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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77회 작성일 09-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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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의 일환으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에서는 안경설계, 시제품제작, 금형제작을 신청접수와 사전검토를 거친 후 개발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주관인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에서는 안경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제작 활성화 목적으로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신제품개발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신상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제작지원
지 원 분 야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안경테2D설계 |
설계 |
? 안경테 3면도, 부품도면(프론트/템플), 2차원금형도면 |
최대80%지원 |
안경테3D설계 |
설계 |
? 안경테 및 부품 3차원설계(가공 및 조형 용도) | |
시제품 제작 |
제작 |
? 금속테 및 플라스틱 안경테제작 (가공/조형) | |
금형 제작 |
제작 |
? 금속테 및 플라스틱 안경테 금형제작 |
○ 지정업체는 1차사업시 지정업체로 하며(필요시 추가선정) 안경테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제작 하고 비용의 최대80%범위 내에서 업체별 150만원까지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 대상 및 자격
대구에 거주하는 안경관련 사업자등록 업체로서 제조, 무역, 유통, 부품업체 등 안경 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선정 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지원 대상 업체는 대구지역에 한함
○ 사업자등록 1년 이상에 한함
○ 정부의 유사정책자금(출연 : 융자자금포함)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추천)인자
단, 본 사업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기간
○ 2009년 1월 9일 ~ 2009년 1월 31일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 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재무제표 1부, 개발도면 1부.
○ 추진절차
시제품 설계, 제작 지원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선정 ⇒ 계약체결(안경관련 업체↔지정업체)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안경관련업체→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지원금지급(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지정업체) ⇒ 사후관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선정된 안경관련 업체는 설계,제작 비용의 20%의 메칭펀드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함.(기업은행 437-002417-01-037 한국광학공업협동공조합)
※금형 제작지원 신청 업체는 결과보고와 함께 완성된 안경 샘플 20개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하여야함
▶ 신청 및 제출 문의처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전화 : 358-0991 / 팩스 : 358-0997
○ 첨부 파일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www.optical.or.kr, www.koisc.org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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