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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시행 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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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553회 작성일 09-09-16 17:30

본문

1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대중국 진출기업은 인력 고용난, 조세압박 등 기업환경 및 채산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최래되고 있습니다.

 

 2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는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 및 세제 담당관을 직접 초빙,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중국의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표제의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 1. 10(목) 14:00~17:10

             - 장소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의실(국제오피스텔 7층)

          나. 프로그램(안)

진행순서

내    용

인   사

14:00- 14:05

인사말씀

한국무역협회

14:05-15:35

중국 新노동계약법

강현철 노무관

15:35-15:40

휴식

-

15:40-17:10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황재윤 국세관

              

          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1월9일(수)까지 제출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주차권은 지급치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 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tel: 053-753-7531,  fax:053-753-7530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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