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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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76회 작성일 09-09-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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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대중국 진출기업은 인력 고용난, 조세압박 등 기업환경 및 채산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최래되고 있습니다.
2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는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 및 세제 담당관을 직접 초빙,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중국의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표제의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 1. 10(목) 14:00~17:10
- 장소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의실(국제오피스텔 7층)
나. 프로그램(안)
진행순서 |
내 용 |
인 사 |
14:00- 14:05 |
인사말씀 |
한국무역협회 |
14:05-15:35 |
중국 新노동계약법 |
강현철 노무관 |
15:35-15:40 |
휴식 |
- |
15:40-17:10 |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
황재윤 국세관 |
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1월9일(수)까지 제출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주차권은 지급치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 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tel: 053-753-7531, fax:053-753-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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