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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 사전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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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33회 작성일 23-07-27 10:34

본문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요조사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개최시기 : 2023. 8월 말 ~ 9월 중

 

나. 장 소 : 전국 30개 지역 *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 연계

 

다. 참석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라. 소요비용 : 무료 ※ 자부담 없음

 

마. 진행순서

구분

주 요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2분

-

설명회

(120분)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수칙 작성 등

50분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및 소규모 사업장 실시 방법 등

50분

?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20분

상담

(60분)

? 일대일 상담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광역본부)

60분

안전보건공단

담당 직원

 

 

바. 요청사항 : 붙임2 양식에 따라 7. 27(목)까지 참석 희망인원 회신

 

사. 회 신 처 :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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