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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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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72회 작성일 23-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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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선착순 700명, 사업장당 최대 3명)

 

ㅇ 지원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

 

ㅇ 신청기간 : 2023. 8. 1(화) ~ 11. 30(목)

 

ㅇ 지원절차 : ①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교육 이수 → ③증빙서류 발송 → ④교육비 전액 지급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재단

재단 → 중소기업

온라인 신청

교육 이수

증빙서류 발송

교육비 전액 지급

 

 

ㅇ 문 의 처 : 산업안전상생재단 이희영 매니저(02-742-7022, 010-2693-151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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