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2023년 대구광역시 중소ㆍ중견기업 품질분임조 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 기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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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9회 작성일 23-03-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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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구광역시 중소·중견기업
『품질분임조 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 기업체 모집공고
대구광역시와 한국표준협회는 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분임조 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 월 8 일
한국표준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 구 광 역 시 장
□ 사업 내용
○ 기업체 소집단 및 품질분임조가 품질경영 및 현장의 품질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현장 맞춤형 컨설팅 수행
○ 기업체 품질분임조가 현장 문제 해결 활동 방법 및 진행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 수행
○ 타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비 내역
(단위:원)
구 분 |
계 |
대구광역시 지원금 |
참여기업 분담금 |
1개사 사업비 |
6,590,000 |
5,600,000 |
990,000 |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 지원신청 제외기업
○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2년 3월부터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6.30일 마감)
○ 신청 및 접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TEL : 053-384-1564, FAX : 053-384-1565)
□ 기업 선정
○ 기 업 수 : 6개 기업
○ 선정방법 : 서류심사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기업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의무 사항
○ 계약체결일보터 1년 이내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시종업원확인 서류 등 각 1부
□ 혜택 사항
○ 표준협회가 지원하는 정부사업 신청 시 우대
○ 국가품질상 단체상 신청 시 우대
○ 소속 회사 임직원에 대해 국가품질상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에 우선 추천
□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 : 053-803-4692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384-1562~4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단계 |
과 목 명 |
소요일수 |
비 고 |
1 단 계 |
1.1 현장 품질 개별 개선 활동 - 분야별 킥오프 등
1.2 현장 맞춤형 지도 |
0.5일 |
□ 관계자 상견례 및 시작 □추진 방향 지도 설정 □지도위원이 회사를 방문, 품질개선활동 실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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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hwp (640.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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