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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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7회 작성일 23-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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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 지원
대구시에서는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참여기업과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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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00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제조업종 중소기업(별첨1 참조)**
*단. 2023. 1. 1.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해서 2023. 3. 31.까지 신청 가능
**단. 2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참여기업별 최대 3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2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1인
제외대상 : 별첨 2 참조
00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00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50명
② 지원금액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기업 400, 참여자 370)
③ 지원내용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150만원(기업 100, 참여자 50)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100, 참여자 100)
: 정규직 전환 9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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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시행공고문.hwp (83.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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