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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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5회 작성일 23-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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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또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시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등
□ (지원내용)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① 훈련비
ㅇ (지원범위)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ㅇ (지원금액)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
ㅇ (신청주기)3개월 단위로 신청
ㅇ (신청기한)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② 사업주 훈련장려금
ㅇ (지원금액)인당 1일 10만원*을 100만원 내에서 12개월한도로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시 지원
ㅇ (신청주기)3개월 단위로 신청
ㅇ (신청기한)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지원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②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등 실시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사업주는 사업 참여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한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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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승인 |
→ |
직무심화·전환· 재배치·적응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 |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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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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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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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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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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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사업주 |
□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기타사항
□ ‘23년 사업 목표 인원(2,3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조기 마감 시 별도 안내
□ 동 공고 전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건은 기존 시행지침 적용
*단, 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 이후 훈련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지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 참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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