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2차 모집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351회 작성일 23-06-20 09:45
본문
1. 지원개요
? 사 업 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3개 부문)
? 지원규모 : 자율사업 27개사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① 소공인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협약일 ~ 2023. 09. 30. |
최대 5백만원 이내 / 1개사 |
② 소공인 토탈마케팅 지원 |
협약일 ~ 2023. 09. 30. |
최대 5백만원 이내 / 1개사 |
③ 소공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 |
협약일 ~ 2023. 11. 30. |
간접지원 |
2. 지원내용
구분 |
사 업 명 |
지원내용 |
규모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자율 |
① |
소공인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 전제 제품 개발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 전제 지원 (디자인, 브랜드, 상표 등) - 브랜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2개사 (250만원) |
접수기간:
23. 6. 1. ~ 6. 29.
(수요자 맞춤형 지원:
23. 6. 1. ~ 10. 31.
/ 상시접수)
접수처: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손혜림 매니저
053-350-7862 shr@koia.or.kr |
② |
소공인 토탈마케팅 지원 |
마케팅 전분야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전방위 지원 (전시회 참가비 제외) ※공동판매 지원사업(소공인 공동관)과 중복 신청 불가 |
10개사 (250만원) |
||
③ |
소공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
|
1) 안경 제조 소공인 컨설팅(기술해우소) 지원 - 공정별(가공, 금형, 디자인, 연마, 용접 등) 안경 제조 전문 자문단의 기술 컨설팅 지원
2) 행정업무 지원 - 분야별 전문가(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 및 센터 인력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
컨설팅 : 5개사
행정업무
: 10개사 (간접지원) |
2.
3. 신청자격
? 대구시 북구 노원동 및 침산동소재 안경 제조소공인
※ 예비소공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규모)‘22년 연매출액 80억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업
- (형태)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제조업, 산업분류코드 C2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자율사업 500만원 이상 수혜 불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타 기관 등 동일 건 중복 지원불가
? 아래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첨부파일
-
공고번호 제2023-37호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2.hwp (1.9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0 09:45:3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세부 모집공고 및 신청서 4.zip (5.5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0 09:45:31
관련링크
- 이전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23.06.28
- 다음글KOTRA)2023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