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 사전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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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36회 작성일 23-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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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요조사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개최시기 : 2023. 8월 말 ~ 9월 중
나. 장 소 : 전국 30개 지역 *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 연계
다. 참석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라. 소요비용 : 무료 ※ 자부담 없음
마. 진행순서
구분 |
주 요 내 용 |
소요시간 |
비 고 |
|
?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
2분 |
- |
설명회 (120분) |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수칙 작성 등 |
50분 |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
?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및 소규모 사업장 실시 방법 등 |
50분 |
||
?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
20분 |
||
상담 (60분) |
? 일대일 상담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광역본부) |
60분 |
안전보건공단 담당 직원 |
바. 요청사항 : 붙임2 양식에 따라 7. 27(목)까지 참석 희망인원 회신
사. 회 신 처 :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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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및 상담회 계획안.hwp (16.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7 10:36:59 -
양식.hwp (17.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7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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