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납품대금 연동제 및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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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01회 작성일 23-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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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제 및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8. 1(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신청안내문 참조
- 다 음 -
가. 일 시 : ’23. 8. 9(수) 14:00 ~ 15:3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사 임직원 등 80명
라. 주요내용
ㅇ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설명
ㅇ 중소기업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 회신기한 : 8. 3일(목)까지
사.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02-2124-32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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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대비중소기업원가분석지원프로그램신청안내문 1.hwp (32.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8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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