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기술자산 해외유출 피해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92회 작성일 23-02-07 14:47
조회 2,192회 작성일 23-02-07 14:47
본문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팀(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을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특허기술등 우리기업의 기술이 집약된 제조장비,제품등을 부정한방법으로 복제하여 해외로 유출하는 기술유출 범죄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수신고센터(아래 참조)에서 기술자산 유출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신고포상범 최대6,000만원)
전화번호 : 042-481-7921 / 팩스번호 : 042-481-7919
우편접수 주소지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관세청 조사총괄과
**인터넷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APP->'밀수신고'
첨부파일
-
밀수동향 적발사례 등 인포그래픽 1.pdf (3.6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14:48:44
관련링크
- 이전글법제처)2023년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안내 23.02.08
- 다음글중기부)기술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