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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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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99회 작성일 23-03-29 11:22

본문

 2023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내용)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또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시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등

(지원내용)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

    * ,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훈련비

(지원범위)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지원금액)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

(신청주기)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기한)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인당 110만원*100만원 내에서 12개월한도로 지원

* 1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시 지원

(신청주기)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기한)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요건)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등 실시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사업주는 사업 참여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계획서 승인

직무심화·전환·

재배치·적응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기타사항

23년 사업 목표 인원(2,300)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조기 마감 시 별도 안내

동 공고 전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건은 기존 시행지침 적용

*, 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 이후 훈련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지침 적용

자세한 사항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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