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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수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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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9회 작성일 24-04-05 11:26

본문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43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필독)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경우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 및 플랫폼사가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지원 서비스를사용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제3(브로커, 직원 등)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요구) 적발 시 지원제외 , 참여제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에 따른 지원금 사용 이후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1. 모집개요

 

 

지원대상: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규모: 소상공인 약 18,000개 업체 내외

 

신청기간: 2024. 3. 28. (),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

단위 : 개사

연번

플랫폼명

모집규모

지원내용

1

요기요

4,000

가게쿠폰 50만원 지원(5,000*100)

메뉴할인 25만원(6월 지급)및 가게쿠폰 25만원 지원 1

* ‘메뉴할인은 메뉴별로 할인이 설정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게쿠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할인은 6월부터 제공됩니다.

2

패스오더

2,300

할인쿠폰 50만원 지원(2,000*250)

3

지그재그

(통신판매업 )

2,100

공동기획전 및 앱푸시 타겟 마케팅 지원

할인쿠폰 비용 지원(30만원 한도)

광고상품 비용 지원(20만원 한도)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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