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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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회 작성일 25-0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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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및 사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털(https://sck.kbiz.or.kr/) 협동조합 공지사항에도 확인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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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리플렛.pdf (695.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8 13:12:51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자료.hwp (10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8 13:12:51 -
납품대금연동제도 법령.zip (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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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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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biz.webc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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