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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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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회 작성일 25-02-03 12:19

본문

참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046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5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1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https://www.sbiz24.kr/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시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제출서류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표자 이외 신청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오류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마이데이터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ㅇ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합니다.(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기여

 

. 지원규모 :29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최대 18백만원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1031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24.kr)신청

 

.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 사업신청 시 선택한 바우처에 따라 사업비 구성하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 필수

 

*** 이하내용 첨부내역 확인 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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