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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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회 작성일 25-0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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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046호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5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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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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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ㅇ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시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제출서류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표자 이외 신청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오류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ㅇ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합니다.(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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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업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기여
나. 지원규모 :29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최대 18백만원지원
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24.kr)신청
마.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 사업신청 시 선택한 바우처에 따라 사업비 구성하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 필수
*** 이하내용 첨부내역 확인 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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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소공인_판로개척_지원사업_모집_공고.hwp (22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12:19:38 -
2024 일사천리 브로슈어.pdf (47.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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