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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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회 작성일 25-03-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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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2025년 소상공인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사업개요
목적)수출역량별 맞춤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
사업명)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지원기간)선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규모)60개사 내외(소공인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신청방법)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수출단계별 지원항목 내 필요항목 자율선택
단계) 사전 (필수) 전문가 매칭 정밀진다
1단계(교육컨설팅) 기초교육, 제품개선, 홍보콘텐츠 개발
2단계(홍보,판촉) 바이어매칭, 온라인 B2C판매
3단계(인증,물류) 인증지원, 통관지원, 물류지원
4단계(진출확대) 수출국 확대, 오프라인 진출, B2B,판로지원, 마케팅지원
사후관리 : 수출안정망 구축, 투자유치 연계, 상담센터 운영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모집공고(공단) 25.3.17) -> 2단계(사업신청접수(공단) 25.4.7) -> 3단계(서류평가,
선정(공단) 25. 4월중) -> 4단계(전문가 사전진단 통한 맞춤지원(공단&전문기관) -> 5단계
(사업수행(소공인,협동조합, 25.11.30)
2)신청자격
지원대상 : 60개사 내외(소공인 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3)신청방법
기간 : 25.3.17(월) ~ 4.7(월) 18:00까지(기한엄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를 통한 신청,접수
절차 : 1)사업조회(소상공인24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대표자)->2025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신청서 제출 : 2025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업체선택-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신청정보작성)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신청완료(수정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없이(시스템 오류등)마감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4)신청서류 (소공인)
공동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or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증빙서류(특허,인증,수출실적)
주업종확인서류 : (2개중 1개 택)
1)표준재무제표(최근3년),
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3개중 1개 택)
**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부과
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고용,산재)
------------------------------------------------------ 이하 공문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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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역량단계별_수출지원사업_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189호.pdf (71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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